"도의원 해외출장 조례, 사전 적절성 심사 강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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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해외출장 조례, 사전 적절성 심사 강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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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도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수정 의견 제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이 해외출장을 다녀온 후 결과 보고회 개최를 의무화한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이 강성민 의원 대표발의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해외출장의 '사전 심사'도 대폭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0일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도의원 해외출장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민이 납득할 수준의 조례안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제11대 도의회 개원 이래 총 17회의 공무국외출장심의위원회가 개최됐으나, 상정된 안건 27건 중 출장계획이 부결된 건수는 0건, 즉 한 건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결과로 미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엄밀한 심의가 이뤄졌을까하는 의구심을 감추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도의원의 공무국외 출장은 의정활동 역량강화와 정책자료 수집 및 대안모색 활동이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의 부적절하거나 명분이 부족한 국외 출장으로 인해 도민사회에 부정적 인식과 세금낭비에 대한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이 조례안은 '사전 심사'의 합리성 및 공정성·투명성의 확보보다 '사후 책임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제안되다보니,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에 따른 공정성 확립의 문제, 출장계획서 및 회의록 공개에 따른 투명성 확보의 문제 개선 등이 간과되어 제안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전심사' 강화의 방안으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도의회 의장이 공무국외출장을 다녀 온 도의원으로 하여금 귀국 후 60일 이내에 결과보고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 과거부터 문제로 지적된 '사전예약과 위약금 문제에 따른 불가피한 공무국외출장 승인'이란 심사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합리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제출을 기존의 '출국 30일 전'에서 '출국 60일 전'까지 제출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 2명을 외부에서 공모할 것, 심사위원회 회의록은 속기록으로 작성 등을 제안했다.

한편,  강성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의회 의장이 공무국외출장을 다녀 온 도의원으로 해금 귀국 후 60일 이내에 결과보고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하고 △도의회 의장이 재해 또는 재난, 신종 감염병 전파 등 국가 및 제주 지역 내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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