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상하수도본부,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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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상하수도본부,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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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가 일정한 설비를 갖추지 않은 업체에 대해 공공계약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내리는 것은 권한 밖의 위법한 처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강재원)는 하수도 장비 납품업체 A사가 제주도상하수도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소송에서, 제한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소속 하부기관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계약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계관계공무원 등에게 위임했다고 별도의 수권규정이 없는 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권한까지 위임됐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에도 임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도지사가 아닌 상하수도본부에 처분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사는 지난 2015년 6월 제주도 상하수도본부가 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하수도 장비 구매입찰에 낙찰자로 선정돼 2016년 6월까지 해당 장비를 납품했다.

장비 설치 공사 뒤 일부 구간에 대해 감리사와 상하수도본부는 계약에 따른 장비 설치 대상이라고 요구했고, A사는 설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한 차례 행정소송이 진행됐다.

이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A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고, 항소심 재판 끝에 지난 2018년 2월 확정됐다.

이에 상하수도본부는 청문 절차를 거쳐 2018년 11월 '지방계약법'에 따라 A사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A사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사측은 소송에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사무를 위임.위탁 받은 기관.단체장'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사업소인 상하수도본부는 권한이 없어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장비 설치와 관련해 "계약 범위에 포함되는지 논란이 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모두 계약을 이행했고, 논란이 되는 부분이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판단에도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며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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