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후보경선 당원명부 유출사건,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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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후보경선 당원명부 유출사건,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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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관계자, 전직 도의원 벌금 500만원 유지

지난 2018년 6.1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경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당원명부 유출 사건에 연루된 2명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1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형이 선고된 강모씨(47)와 전직 도의원인 강모씨(62. 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강씨는 지난 2018년 제주도지사 후보경선 당시 문대림 후원회 회계책임자로서 문 후보의 당내 경선 및 선거전반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면서, 서귀포시 지역 도의원 선거 후보경선에 나서는 강 전 도의원의 부탁을 받고 이메일로 민주당 당원들의 인적사항이 담겨있는 명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발송된 당원명부는 7만2905명의 성명, 입당 일시, 휴대폰 번호, 집 주소, 당비납부 상태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엑셀파일로 나타났다.

강 전 의원의 경우 서귀포시 지역 도의원 후보경선을 앞두고 권리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 위해 당원명부를 건네받은 후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당원명부는 개인 신상정보가 기재된 정당 내부자료이므로, 그 자체로 사생활 보호의 대상이 됨으 물론, 특정 선거인단에 대한 편법적인 지지호소에 사용될 수 있는 등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면서 "그런데 피고인의 범행은 민주당 제주도당 당원드의 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 침해일뿐 아니라 당내 경선에 대한 신뢰의 근거가 일부 상실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항소심 판결에 따라 김우남 전 국회의원이 오는 4월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입장 표명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경선 과정에서 자신이 피해를 본데 이어, 도지사 후보경선에서도 불공정 문제가 나타났으나 중앙당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번 항소심 선고결과를 지켜본 후 최종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을 주변사람들에게 전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 전 의원이 어떻게 '결심'할 지에 따라 민주당 후보경선의 중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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