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부영아파트 입주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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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부영아파트 입주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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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부영주택, 입주민에게 총 30억원 지급하라"
제주지방법원. ⓒ헤드라인제주
제주지방법원. ⓒ헤드라인제주

제주도 부영아파트 입주자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부영주택이 입주민들에게 30여억원을 돌려주게 됐다.
 
광주고법 제주 재판부 민사1부(재판장 이재권)는 제주시 노형·외도 부영임대아파트 입주자 1000여명이 부영주택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입주자 1인당 175만∼397만원씩 총 30억여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1심에서는 원고측이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승소한 것이다.

이번 소송은 부영주택이 제주도에서 2006년부터 순차적으로 임대아파트를 분양으로 전환하면서 법령에 정해진 기준을 초과해 건축비를 높이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분양대금을 산정해 막대한 이득을 얻었다는 논란에서 시작됐다.

2015년 시작된 소송에는 노형 부영 2·3·5차, 외도 부영 1·2차 아파트 2600여세대 중 75%인 2464명이 참여해 부영주택의 부당이득금을 입주자들에게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2016년 10월 이뤄진 1심 재판에서는 이들의 청구가 기각됐다. 1심 재판부는 건축비를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인 제주시가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주택가격을 산정하면서 승인한 금액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로 인해 절반 가량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번 항소심에서는 1000여명만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항소심 재판은 입주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옛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에 의한 분양전환 가격을 산정한 결과 이들 아파트 분양대금이 정당한 분양전환 가격을 초과했다며 원고들의 청구 일부를 인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영주택이 아파트 입주민에게 지급받은 분양대금과 가구별로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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