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제주시 노형.외도 부영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이 제기한 분양전환가격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부영측에 입주자들에게 3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국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은 26일 논평을 내고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따른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번 판결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해 지어진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산정을 둘러싸고, 사법부가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기업의 과도한 이윤추구 행위를 견제했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법률에서는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5년 임대의 경우,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한 평균한 가액' 또는 '산정가격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10년 임대의 경우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변 시세와 함께 분양가가 오르는 구조로 돼있어 '임대주택'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을뿐더러 제도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5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10년 임대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민홍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 및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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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영부영하는 *영 회장과 한통속 같아 보여 에라잇~
역투표 유도로 선거법 전과자는 빠지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