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두모.상명 토지 조정금 산정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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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두모.상명 토지 조정금 산정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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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11일 두모1차지구와 상명1차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성과 결정에 따른 조정금 산정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두모1차지구(430필지 50만 9638㎡) 및 상명1차지구(79필지 12만 7650㎡)의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가 확정됨에 따라 면적 증․감이 발생한 135필지(토지소유자 126명)에 대해 2개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조정금을 심의․의결했다.

결정된 조정금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조정금을 지급 또는 징수할 계획이다. 

조정금은 새로운 지적공부작성에 대한 종전 대비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되는 금액이다.

❍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년전 낙후된 기술로 측량 작성된 지적(地籍)을 드론 등을 활용한 최신의 기술로 새롭게 측량하여 지적경계와 실지 돌담 등의 경계를 일치하도록 토지소유자와 함께하는 지적정리하는 사업이다.

제주시는 매년 2~3개 지구를 선정하여 지적재조사를 추진 중으로, 11개 지구 4,823필지에 대해 정리 중에 있다.

내년에는 2개 지구 660필지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부준배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토지소유자와 합의에 의한 토지를 정형화함으로써 건축물 저촉 및 맹지를 해소하여 지적 불일치에 따른 시민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토지주들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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