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등 특별단속
최근 제주에서 음주운항, 과승 등으로 적발된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주해경이 특별단속에 나선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여인태)은 해양 안전사고 예방과 해상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1~15일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6일부터 연말까지 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안전위반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안전위반행위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음주운항(숙취 음주운항 등) △구명조끼 미착용 △출입항 허위신고 △정원초과 △영업(금지)구역 위반행위 등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다중이용선박 사업자 및 종사자는 안전의식 함량과 안전수칙 이행을 철저히 하는 등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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