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지사장 김희웅)는 건강보험 가입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과 근로자 권익보호 및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이달 30일까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입대상은 법인의 이사와 임원을 포함해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이다.
해당 사업장은 기간 내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제출서류를 다운로드 받은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로 제출하면 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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