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5)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12월말 '대포통장 모집'이란 광고글을 보고 알게 된 최모씨 등과 공모해, 체크카드로 결제를 하고 바로 취소할 때 금융기관의 환급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 4600여만원을 부당 환급받아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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