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 사체 '동물사료', 사실이었다...제주도, 왜 거짓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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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사체 '동물사료', 사실이었다...제주도, 왜 거짓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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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사료 아닌 '비료원료' 사용" 발표했다가 6시간만에 번복
매립장 포화되자 올해 3829마리 유기견 사체 '랜더링' 처리
제주도 뒤늦게 '사과'..."동물사체 '랜더링' 중단, 전량 의료폐기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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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동물보호센터 전경. ⓒ헤드라인제주
[종합]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산하 동물보호센터에서 발생한 유기견 사체들이 동물사료를 제조하는데 사용돼 온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설상가상 제주특별자치도가 19일 발표했던  해명 내용도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자초했다.

올해 발생한 유기견 사체들이 '랜더링' 처리를 해 온 것은 사실이나 '사료'로는 사용된 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를 해 놓고, 불과 6시간만인 이날 저녁에는 "사료 원료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정정 발표했다.

랜더링 처리는 동물의 사체를 물리화학적으로 가공해 비료, 공업원료 등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주도의 '거짓 발표'라는 굴욕으로 이어진 이 논란은 지난 18일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됐다.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동물보호센터에서 자연사하거나 안락사한 동물을 동물사료의 원료로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동물보호센터와 계약을 맺은 해당 업체들은 랜더링을 통해 유기견 사체를 분말로 만든 후, 육지에 있는 사료제조업체로 보냈다.

사료제조업체들은 그 분말을 사료 원료로 섞어 쓰면서, 결국 유기견 사체가 '동물 사료'의 원료로 쓰였다 것이다.

제주동물보호센터의 동물 사체는 지난해까지 모두 제주시 봉개동 쓰레기매립장에서 일반폐기물로 매립 처리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매립장의 포화문제로 매립이 불가능해지면서 지난 1월부터 랜더링처리 업체에 위탁해 처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랜더링처리된 동물사체는 자연사 1434마리, 안락사 2395마리 등 3829마리인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랜더링 처리로 만들어진 분말이 동물사료로 쓰였느냐는 점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동물 사체는 랜더링처리를 통한 재활용이 가능하나 그 생산물은 비료관리법 또는 사료관리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8번'은 '사료 사용 제한물질'을 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가축의 사체'도 포함된다.

즉, 동물의 사체를 사료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가축의 사체를 사료 원료로 사용할 경우 사료관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하루 만에 내놓은 당초 입장자료를 통해 '동물사료' 사용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랜더링 처리된 육골분은 '비료' 원료로 사용됐고, '동물사료'로는 쓰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최초 보도자료에서 "해당 랜더링처리업체를 조사한 결과 육가공공장에서 나오는 잡육, 뼈, 지방 등 부산물을 랜더링 처리해 생산된 최종산물인 육골분 및 유지는 사료의 원료로 판매하고 있는데, 동물보호센터 동물의 사체를 렌더링처리해 생산된 육골분은 전자(육가공공장)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므로 비료의 원료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분말이 '비료' 원료로 사용한 것은 적법한 것임을 강조했다.

제주도는 "비료관리법을 검토한 결과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농촌진흥청 고시)에 따라 축산물위생관리법상 도축금지된 가축전염병 감염축 및 불법 물 주입 가축의 동물사체는 비료 원료로 사용할 수 없으나 그 외 동물의 사체는 랜더링으로 처리해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랜더링 처리 부산물인 골분을 유기질 비료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육골분은 모두 '동물사료'가 아닌 '비료'로 쓰였고, 비료 사용은 관련 규정사 적법하다는 것이 제주도 주장의 핵심이었다.

여기에 최동수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반려동물 사체처리로 인한 논란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사과한다”며 “앞으로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소장의 이 입장은 '동물사료'로 사용한 것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동물사료 사용이 사실이 아님에도 이의 논란에 적극 해명하며 대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사과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동물사료 사용'은 사실로 밝혀졌다. '비료 사용'은 거의 없고, 대부분 동물사료 원료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제주도는 6시간만에 번복 해명입장을 내놓았다.

제주도는 정정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랜더링처리업체를 조사한 결과 동물의 사체를 랜더링 처리해 생산된 최종 산물인 육골분을 사료의 원료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료 사용의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농식품부에 사료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대해 유권해석을 받아 위반여부를 파악 한 후 랜더링처리업체가 법적기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랜더링업체가 법적기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를 언급한 것은, 사료관리법 위반 부분은 제주도의 책임은 아니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도는 이어 유기견 사체의 동물사료 사용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이달 10일부터는 동물사체 전량을 모두 전문업체에 위탁해 의료폐기물로 도외로 반출해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에도 동물위생시험소 예산에 의료폐기물처리비용 1억2200만원을 계상해 동물보호센터에서 발생하는 동물 사체 전량을 모두 전문업체에 위탁해 의료폐기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이번 도외 반출 위탁처리는 유기동물의 사체가 랜더링되어 고온.고압에서 깨끗하게 처리되고 있으나 최종 산물인 육골분이 동물의 사료원료로 사용된다는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는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 사체처리로 인한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기존 매립방식의 처리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세밀하게 전문처리 업체의 후속 처리 현황을 살피지 못했다"고 사과 입장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업체를 통해 확인했다고 공식 발표된 내용이 번복된 경위와 관련해서는, "최초 업체를 통해 확인할 때에는 '비료'로만 사용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나중에 재차 확인하는 과정에서 업체 관계자에 따라 말이 조금씩 다르고, 나중에는 말을 번복하면서 혼선이 생겼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결국, 유기견 사체를 동물사료로 사용했다는 공분과 위법성 논란 속에서 제주도는 '확인조사 결과'를 번복 발표하는 행정신뢰성 문제까지 드러내며 사과 내용도 번복해야 하는 '굴욕'을 자초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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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주인 2019-12-27 20:54:21 | 210.***.***.154
사료 업체를.밝히시오. 밝히기 전까지 국산 사료 안 사겠소.

dignity 2019-10-20 10:13:09 | 123.***.***.85
죽은 반려동물을 사료로 만들어 다시 반려동물에게 먹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실행에 옮긴 인간과 같은 세상을 살아간다는게 역겨워서 토악질이 멈추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