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의인상'은 화재·구조·구급·생활안전 등 소방업무와 관련해 위험에 처한 다른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 일반 국민에게 주는 상이다.
의인상을 받은 이씨는 지난 7월 14일 서귀동 소재 상가건물 화재 당시 최초 화재를 인지하고 119신고 후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 상가건물 내 일가족과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직접 구출해 인명·재산피해 방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에 제주소방은 119가 도착하기 전에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한 이씨에게 의인상 및 119 의인 기념장을 수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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