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보건소, 소독업소-소독 의무대상시설 지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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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소독업소-소독 의무대상시설 지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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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는 지역내 등록된 소독업체 20개소 및 소독의무대상시설 597개소를 대상으로 12월말까지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지도점검은 감염병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소독업체의 의무신고사항 이행 여부와 소독업 종사자의 법정교육 이수여부 등을 확인한다. 아울러 소독의무대상시설별 소독횟수기준을 이행했는지도 점검한다.

소독의무대상시설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객실 이상의 숙박업소, 연면적 300㎡ 식품접객업소 등이며 소독실시 여부와 소독 횟수, 소독증명서 보관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집단급식소(회당 100명 이상), 위탁급식영업소(연면적 300㎡ 이상),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및 유치원(50명 이상) 등도 소독횟수 기준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점검 결과 소독업 운영 기준에 위반되거나 소독기준 미비로 인한 위반사항에 대해 3차에 걸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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