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흘2리 마을이장 "임시총회는 불법, 법적효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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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흘2리 마을이장 "임시총회는 불법, 법적효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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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자연유산이자 세계 최초 람사르습지도시로 지정된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마을이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에 휩싸인 가운데, 선흘2리 정모 이장은 28일 전날 열린 임시총회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이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마을의 향약에는 임시총회 소집, 통지, 선거권에 대한 사항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대책위원회는 향약의 절차를 일절 무시한 채, 강제로 불법회의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향약의 절차를 모두 무시한 채 반대위의 억지 주장이 마을의 입장인 듯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 못한 불법회의로 불법회의에 나온 결정은 어떠한 법적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자행한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선흘2리 주민 137명은 27일 저녁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이장과 개발사업자간에 협약서에 대해 무효로 결정하는 한편, 마을 이장에 대한 해임을 결의했다.

반대대책위원회는 이번 총회의 성립요건 논란과 관련해, "반대대책위원회는 "이번 임시총회 개최는 향약에 따른 주민들의 요구로 적법하게 열리는 것"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반대위는 "선흘2리 주민 26명이 지난 23일 '향약 제4장 제12조 3항 리민 20인 이상의 요구'로 총회소집을 이장에게 요구했다"면서 "향약에 의하면 주민들의 총회 소집 요구에 대해 이장이 거부할 권한이 없는데도 이장이 이를 회피함에 따라 선흘2리 주민들이 소집권자의 권한으로 마을 총회를 개최한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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