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설명회에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차고지증명제와 내년 10월부터 첫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아울러 수요자 중심의 교통수요 관리정책, 교통약자 이동권보장권 및 어르신 행복택시 등 교통복지정책, 제주형 거주자우선 주차제, 렌터카 수급조절정책과 관련한 설명도 이뤄졌다.
회의 참석자들은 "갈수록 늘어나는 자동차로 인한 보행권 위협, 이면도로 불법주정차로 인한 소방차로 미확보 문제 등으로 신규 도입 정책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만은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원도심권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주차 배려정책을 개발해 보완해 줄 것과 읍면지역의 차고지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의 간소화, 주정차단속의 탄력적 운영, 건축법과 주차장법의 현실화, 공영주차장의 유료화 등 다양한 요구사항을 건의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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