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리 자생단체 "LNG화력발전소 특혜의혹 주장은 명백한 허위"
상태바
화순리 자생단체 "LNG화력발전소 특혜의혹 주장은 명백한 허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9.jpg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마을회.노인회.부녀회.청년회.어촌계는 2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제주지부가 제기한 남제주 LNG(액화천연가스)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과 관련한 특혜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마을회와 자생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이장이 지정하는 특정업체와 고단가계약을 강요해 하청업체에 피해를 준 사실이 있다'고 했는데, 이장은 이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측에 "고단가계약을 강요한 증거와 하청업체에 피해를 줬단는 것을 증명할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장 권한을 이용해 건설현장의 업무를 방해하고 사익을 취한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화순리는 노조의 무책임한 폭로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도민 앞에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노조의 기자회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여부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설산업노조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LNG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 한국남부발전과 포스코건설은 00마을 이장과 3자간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인력과 장비의 배차권한을 준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특혜를 줬다"면서 이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노조측은 당시 "남부발전과 포스코건설은 적법한 절차와 견적을 거치지 않고 적절한 견적이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이장이 요구하는 특정업체와 고단가에 계약을 한 사유를 밝혀야 한다"며 "이같은 불공정계약으로 인해 하청업체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고, 향후 안전사고에 따른 주민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남제주 LNG복합화력발전소는 2020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으로, 한국남부발전 남제주발전본부 내 부지 3만1000㎡에 150㎿ 규모로 건설된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