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도시공원 불법 취사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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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도시공원 불법 취사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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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도시공원 내 취사행위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전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여름철을 맞아 공원 이용객이 크게 증가하면서 공원 내에서 고기를 굽는 등 불법 취사행위가 빈발함에 따른 것이다.

중점 점검 대상은 삼화지구, 첨단과학기술단지, 아라지구 등에 있는 도시공원으로, 고기 굽기 등 취사행위 및 기타 공원이용객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공원내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불법 취사행위는 물론 공원내 흡연.음주 행위에 대한 계도.단속도 병행 실시해 깨끗한 공원환경을 유지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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