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전 남편 살해 여성 "시신 바다에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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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전 남편 살해 여성 "시신 바다에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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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행 여객선서 바다에 시신 유기" 진술
제주해경, 경비함정 등 6척 투입 항로 중심 수색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30대 여성이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고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제주동부경찰서와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고모씨(36. 충북 청주)가 제주항을 출발해 완도로 가던 여객선에서 바다에 시신을 유기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제주해경은 경비함정 등 6척을 투입해 해당 여객선의 항로를 중심으로 주변 해상에서 수색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 소재 한 펜션에서 전 남편 A씨(36)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 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영장실질 심사는 4일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제주시 모 펜션에서 발생한 전 남편 살해 사건 관련 제주-완도 간 여객선에서 사체를 유기했다는 피의자의 진술에 따라 제주동부경찰서의 협조요청을 받고 3012함 등 함정 및 연안구조정 6척을 동원해 집중수색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여객선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으나, 영상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고씨가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시점에 대해서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한편, 현재까지 경찰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보면, A씨와 이혼한 뒤 재혼해 청주에 거주하고 있는 고씨는 지난달 18일 배편으로 제주도에 온 후, 25일 아들(6)을 보여주겠다며 A씨를 불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고씨는 이 펜션에서 27일 낮 12시까지 머물다가 혼자서 퇴실했고, 28일 제주항에서 완도행 배를 타고 제주도를 떠났다.

수사가 시작된 것은 A씨 가족들이 아들을 만나러 간다며 나간 A씨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27일 경찰에 신고하면서부터다.

경찰은 고씨의 행적을 추적해 그의 행적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해당 펜션에서 전문 혈흔 검사를 실시했는데, 다량의 혈흔을 발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 감정 결과 이 혈흔은 A씨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고씨의 범죄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해 1일 오전 청주시 고씨의 자택 인근에서 고씨를 긴급체포했다.

또 고씨의 집 등을 압수수색해 범행에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 등을 확보하고, 휴대전화와 제주에 내려왔을 때 탔턴 차량을 압수했다.

고씨는 1차 경찰조사에서 "혼자서 (전 남편을) 죽이고 (펜션을) 빠져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왜 살해했는지, 시신은 어디에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함구하다가, 이번에 바다에 유기 사실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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