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행정체제개편 '시장 직선제', 주민투표 없이 추진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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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행정체제개편 '시장 직선제', 주민투표 없이 추진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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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주민투표 관련 부정적 입장 전달
원희룡 지사 "동의안 그대로 총리실 이관 검토"

행정시장 직선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과제가 결국 주민투표 없이 정부 논의 단계에서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3일 제주도청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행정시장 직선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과제와 관련해 "현재 상태로 지원위원회에 현재 행정시장 직선제가 담긴 법안을 이관하는것을 검토하고 있고, 이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사실상 주민투표 없이 제도개선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제주도의회를 통과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은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로 정부에 제출돼 입법작업이 추진돼 왔다.

입법작업 과정에서 정부는 "제주도 차원에서 주민투표 거쳐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그럼에도 주민투표 없이도 제도개선 과제를 제출할 경우에 합리적 결정을 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주도에 전했다.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은 "제주도의 입장을 존중해서 제도개선과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주민투표 없이는 협의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같은 의견을 받은 제주도는 결국 도의회에 주민투표 실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다시 구했고, 의회는 최근 개별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제주도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별 의견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주민투표에 대해 부정적인 분위기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16일 열린 도의회 의원 간담회에서는 지난 2월 제주도가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가결 처리했기 때문에 의회의 역할은 다 했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날 도의회 기자실을 찾은 자리에서 의원 간담회 결과를 알리며,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도의회는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처리함으로써 의회의 역할을 다했다"면서 주민투표 여부 등 나머지는 제주도가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주민투표는 도의회의에 의견게진 수준이 아니라 투표 여부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면서 "의회가 투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 답변 보냈기 때문에 동의를 묻는 절차 자체가 의미 없다고 본다"며 사실상 주민투표 없이 제도개선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동의안은 제20대 국회의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6월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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