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B씨(26)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미혼모인 자신의 딸인 C씨(27)가 5살 손녀를 데리고 제주도에 내려와 자신의 집에 오자 손녀를 보육기관에 맡기려고 온 것 아니냐면서 수회에 걸쳐 손녀가 보고 있는 앞에서 마구 폭행해 딸에게는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의 남동생인 B씨는 C씨 딸과 함께 생활하면서 밥을 늦게 먹는다는 등의 이유로 회초리로 때리는 등의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5살 아동 앞에서 어머니를 폭행하거나, 어린 조카에게 체벌을 가한 것은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서로 다시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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