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도 강행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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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도 강행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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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고교생 사망 공동대책위원회 성명
"교육부, 취업률과 학생 죽음 맞바꿀 것인가?"

2017년 11월 제주도에서 발생한 현장실습 고교생 고(故) 이민호군 사망사고 이후 '전면 폐기'가 선언됐던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도가 1년 여만에 다시 재개될 움직임을 보이자, 시민사회단체 등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제주도내 26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현장실습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취업률과 학생의 죽음을 맞바꾸려는 것인가"라며 "제2, 제3의 이민호를 낼 수밖에 없는 산업체 현장실습제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정부는 산업체 파견 고등학생들이 사고를 당할 때 마다 땜질 처방으로 일관해왔다"면서 "2012년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 2013년 학생 안전과 학습 중심의 특성화고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 등을 발표해 왔지만, 거의 매년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이 이뤄지는 시기마다 사고와 죽음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2015년 구의역에 현장실습생으로 취업했던 김군은 혼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중 사고로 사망했고, 2017년에는 LG 유플러스 콜센터와 제주도의 생수 생산 업체에서 홍수연, 이민호 고등학생 현장실습생이 세상을 떠났다"면서 "반복된 죽음과 사고에도 교육부의 개선방안은 갈피를 못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故 이민호 학생이 사망하자 김상곤 당시 교육부장관은 ‘파견형 현장실습제도를 전면폐기’하겠다고 선언했다"며 "교육부는 실습 운영 역량과 학생 안전이 검증된 ‘선도기업’에만 학생들을 3개월간 조기 취업시키겠다고 했는데, 시행 1년 뒤 '선도기업' 선정 과정, 실태 조사 과정, 실습 운영 전반 등은 모두 엉망이었음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이라는 미명으로 행해지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은 제대로 된 교육도 아니며, 단지 열악한 노동조건 속으로 직업계고 재학생을 밀어 넣는 것일 뿐"이라며 "산업체에 학생을 파견하는 형태의 현장실습이 유지되는 한 현장실습생은 다치고, 죽어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도교육청은 이번 교육부의 방침으 거부하고, 2018년 대책위와 합의한 '모든 형태의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 중단' 약속을 지켜라"고 촉구했다.

또 "교육부와 교육청은 제2, 제3의 이민호를 낼 수밖에 없는 죽음의 고등학생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폐지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안적인 현장실습프로그램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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