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녹지병원 사업계획서, 특별한 내용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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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녹지병원 사업계획서, 특별한 내용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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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비밀의무 있어...공개되면 논란 잠식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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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정이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국내 첫 영리병원인 중국자본의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내준 배경과 관련해 각종 의혹이 크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원 지사가 그동안 비공개 됐던 사업계획서의 공개 여부와 관련해 "적절하게 공개되면 저희로서도 불필요한 억측을 해소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원 지사는 31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영리병원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업계획서를 일부러 공개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최근 (제주도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심의위가 영업비밀 부분은 분리해 공개하라고 권고했지만, 권고가 나왔다고 바로 공개하면 위법이라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중에 (사업계획서를)보시면 알겠지만 대단한 비밀이 있거나 의미있는게 아니다"라면서 "어떤 분들은 '지사가 사업계획서 일일이 안봤냐'하는데, 철저히 실무적인 내용이고 법에 따라 갖춰야 할 서류 등이 기록된 부분으로, (도지사가)사업계획서를 일일히 보고 처분하라고 하면 업무를 할수 없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적절하게 공개되면 저희로서도 불필요한 억측을 해소할 수 있는 면도 있다"면서도 "그런 면에서 적법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부분이 저희나 공무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며 과거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에서 추진되던 사업과 관련해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사업자에게 공개했다 처분된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자료에 비밀이 있어 숨긴다는 부분은 그런 맥락이 아니다"라면서 "내용적으로는 공개하는게 홀가분한 입장인데, 사업자의 영업에 대한 권리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다 재산권이다"라면서 행정이 임의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5일 녹지병원에 대해 조건부 허가를 한 직후 사업자측과 협의가 진행되는게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원 지사는 "공식적이고 의미있는 부분은 아직없고 기다리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직간접적으로 (사업자측이)탐색하거나,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명확히 절차에 따라 문서나 찾아와서 책임있는 의사전달이 돼야 한다. 이야기가 직간접적으로 들려온다고 일일히 대응하거나 처분할 수는 없다" 녹지측의 공식 반응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녹지병원이 개원허가 후 영업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3개월이라는 법적으로 보장된 준비기간이 사업자 측에 있고, 그 3개월이 되려면 한달 넘게 남아있다"면서 "녹지측도 나름대로의 우여곡절과 고민들, 애로사항이 있었고, 조건부허가가 나온 상황에 대해 여러가지 검토와 고민들이 내부적으로는 이뤄지지 않겠나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녹지가 조건부 허가 처분에 대해 병원 개원하던가 또 다른 경우 생긴다던가, 그걸 앞두고 협의온다면, 행정관청과 대상의 실무.절차적 협의는 얼마든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런 점에서 요청이 오면 협의하고, 필요한 부분은 공개하던가 하겠지만, 녹지측에서 고민하는 과정,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개원할 경우 감독방안 등에 대해 궁금하실텐데, 지난 2017년에 공청회.자문 절차 거쳐 공식적으로 의료법 지키면서 특별법에 따른 허가사항 지키도록 하는 관리감독 방안 정립돼 있다"면서 "개원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조건 걸었던것 까지 세부적으로 실행방안 구체화해 실행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합당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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