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주차공간 선점 노상적치물, 단속 제대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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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주차공간 선점 노상적치물, 단속 제대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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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범 시장 "도로 불법 사유화 노상적치물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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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서 주차공간 선점을 위해 돌덩이나 물통 등을 적치하는 사례가 만연해 있는 가운데, 제주시가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17일 간부회의에서 "자기 집 또는 가게 앞 주차공간 선점을 위해 적치물을 설치하는 등의 불법도로 점용 행위가 만연되어 주민간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시민의식 개선 운동을 추진해 도로의 불법 사유화 방지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시장은 이어 "노상적치물 근절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강제 철거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신의 집 앞이나 상가 앞에서는 다른 사람이 주차를 못하도록 물통 등을 적치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실제 강력한 단속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언제부터인가 주택가 골목의 '물통 바리케이트'가 유행병처럼 크게 번졌고, 제주도청 인터넷홈페이지 등에는 이에 대한 단속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졌으나 지금까지 거의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낮시간대 제주시내 어느 주택가를 가더라도 이러한 '노상적치물'들은 즐비해 있으나, 행정당국은 도로법 위반행위에 대해 묵인해 왔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에 물건 등을 꺼내 놓을 경우 도로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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