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읍.면지역 심야시간대 '당번택시' 운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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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읍.면지역 심야시간대 '당번택시' 운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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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51대 투입, 밤 9~12시 운행

심야시간대 읍.면지역 주민들을 위한 '당번택시'가 운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읍.면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7일부터 심야시간 당번택시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당번택시 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당번택시 운행 콜세터를 모집한 결과, 읍.면소재지 콜센터 23개소 중 15곳에서 응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읍.면별 콜센터 가입 및 신청대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해 15개 콜센터에서 1일 51대를 투입해 당번택시 체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읍.면별로는 조천읍 5대, 구좌읍 5대, 애월읍 6대, 한림읍 6대, 한경면 4대, 대정읍 6대, 남원읍 5대, 표선면 5대, 성산읍 6대, 안덕면 3대 등이다.

제주도는 17일부터 12월20일까지는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이후부터는 운영과정에서 미흡한 점을 보완하면서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당번택시에 대해서는 시간당 1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읍.면사무소 당직자 근무확인 후 운행을 하도록 하고, 보조금 지급은 1개월 단위로 각 택시조합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송기웅 제주도 택시행정담당 사무관은 "당번택시 도입으로 심야시간대 주민들의 편의가 한층 도모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시범 실시 기간에 수시로 이용실적 등을 모니터링 하고 이용률이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운행대수 조정 등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17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교통항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연호 의원(무소속)은 현대성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에게 "읍.면지역에서는 택시를 타려고 해도 택시가 없다"면서 "당직제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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