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무단배출, 액비과다 살포행위 특별단속 실시
상태바
가축분뇨 무단배출, 액비과다 살포행위 특별단속 실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이달 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두달간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가축분뇨 무단배출 및 액비과다 살포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상명석산 가축분뇨 무단유출사고 이후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무단방류행위를 근절시키고, 부적정한 액비살포로 인한 지하수오염 예방을 위해 기획됐다.

점검 대상은 4000두 이상의 대단위 양돈농가 15개소 및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 16개소 등 총 31개소다.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숨골 등에 불법 배출하거나, 액비성분 기준에 미달되는 액비를 초지나 농경지 등에 살포하는 행위, 확보한 면적을 초과해 살포하는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한다.

특히 드론을 활용해 살포한 액비가 인근 하천 등으로 유출되는지에 대해서도 감시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단속결과 가축분뇨 무단배출농가에 대해선 지난해 12월 가축분뇨 조례 개정을 통해 강화된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허가 취소할 방침이다. 또 액비성분 기준을 초과해 살포하는 재활용신고자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올들어 현재까지 가축분뇨 무단배출 및 부적정 액비살포행위 등 39건이 적발돼 허가취소 2건, 고발 9건, 폐쇄 및 사용중지 2건, 경고 및 개선명령 20건의 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및 과태료도 1억5200만원이 부과됐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