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출산으로 인해 농사일 등을 중단해야 하는 여성농어업인을 위해 영농작업을 대신할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전업농어업인 중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어업인으로, 임신 4개월 이후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도 도우미 이용이 가능하다.
도우미 지정은 직계 존비속, 함께 동거하는 형제자매 등 가족 외의 경우만 가능하며, 가사일을 제외한 영농작업 등을 대행하게 된다.
지원단가는 1일 7만원(보조 80%, 자부담 20%)으로 도우미 이용 최대 일수인 90일 이용 시 504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농어가도우미를 이용하려면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에 신청하면 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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