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에 14억원을 투자해 48개 어촌계 2300어가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규모는 지난해 어가당 55만원에서 올해 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어촌 정주여건 개선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수산직불제 사업 신청자격은 어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사업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서, 연간 120만원 이상의 수산물 판매실적 또는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어야 한다.
어가당 지원금액(60만원) 중 30%(18만원)는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적립해 어촌마을 활성화 등을 위해 사용될 계획이다.
제주시는 수산직불제 사업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자격유무 및 적격여부를 확인 후 지급대상자를 이달 중 최종적으로 선정해 10월 중 신청자 자격 검토 및 이행점검을 거쳐 자금을 교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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