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농업창업자금 부정사용 행위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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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농업창업자금 부정사용 행위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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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이달부터 11월까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대상으로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귀농 농업창업자금은 세대당 3억원 이내, 주택구입·신축자금은 세대당 7500만원 이내로, 대출금리는 연 2%이고,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지원이 이뤄진 농지구입 93건, 농업시설 38건, 농촌비즈니스 12건, 농가주택 17건 등 총 160건을 대상으로 한다.

주택신축 등 농지의 목적 외 사용여부를 비롯해, △부동산 타인 매도 △도시지역 전출 △실제 농업 종사여부 △ 사업계획 이행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등이다.

조사 결과 부정 사용행위가 적발될 경우 대출금을 전액 회수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실태조사에서는 15명의 부정사용자가 적발돼 융자금 16억원이 회수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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