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무죄 선고한 조병구 판사는…공보관 역임, 보수 성향
상태바
안희정 무죄 선고한 조병구 판사는…공보관 역임, 보수 성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병구.jpg
▲ 조병구(44) 부장판사.<사진=뉴시스>
비서 성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이번 재판을 주도한 조병구(44) 부장판사에 대한 여론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조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입' 역할을 한 공보관 출신이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조 부장판사는 1996년 제3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2002년 서울지법(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대전지법 홍성지원, 서울행정법원, 창원지법 진주지원, 대법원 등에서 근무했다.

서울행정법원과 대법원에서는 대(對) 언론 창구인 공보관을 맡았다. 조 부장판사는 대법원 공보관을 맡기 전 2015년부터 1년 동안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기도 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공보관 모두 요직에 속한다.

세간의 주목을 받는 사건에 대해 판결을 한 인물인만큼 조 부장판사의 과거 판결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부 판결은 다소 보수적인 성향이 읽혀진다.

조 부장판사는 2010년 대전지법 홍성지원에 재직할 당시 시국선언을 주도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비슷한 사건에 대해 전주지법과 대전지법은 무죄를 선고했었다.

서울행정법원 재직 시절인 2013년에는 유흥주점에서 란제리 슬립만 입고 술 시중을 들게 하는 것은 음란성을 띠는 행태의 영업이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조 부장판사는 업주가 해당 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5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한주완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추징금 320만원을 선고했다. <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