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보전지역 훼손논란 건축주, "임야훼손 보도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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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보전지역 훼손논란 건축주, "임야훼손 보도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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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보전지역 때 착공신고, 1년 뒤 절대보전지역 상향되자 문제"
"법원 판결, 국토부 회신 받고 적법하게 공사 재개한 것"

절대보전지역 훼손 혐의로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았던 60대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임야를 훼손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절대보전지역의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 소재 임야에서 84㎡ 규모의 건축물을 공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최모씨(62)는 28일 최근 언론에서 보도한 '절대보전지역 임야 훼손 적발' 관련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언론에서 마치 절대보전지역 임야를 훼손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정말 억울하다"면서 "최초 상대보전지역었던 곳에서 적법한 신고를 받아 절차대로 공사를 해 왔고, 재판 판결 결과와 법제처 유권해석 요청, 국토부 회신 등을 모두 검토해 공사를 재개했다"고 주장했다.

최씨에 따르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임야 1579㎡는 1994년 6월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됐고, 이후 2004년 10월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최씨가 해당 부지에 84㎡ 규모의 건축물을 짓겠다면서 건건축신고 및 착공신고를 한 것은 2003년. 당시에는 해당 부지가 상대보전지역이어서 건축행위에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1년 후인 2014년 보전등급이 절대보전지역으로 상향 조정된 후 법적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건축행위가 불법형질변경 등의 이유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그러나 행정심판 소송을 거쳐, 오랜기간 재판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형질변경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결국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국토계획 이용 법률위반 부분의 무죄선고를 확정 판결했다.

상대보전지역 당시(2003년) 건축신고를 하고 착공신고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고, 절대보전 지역 상향 지정은 그 이후인 2014년 이뤄진 점, 해당 건축물의 규모가 84㎡로 건축법에 따라 연면적 100㎡ 이하 건축은 신고만으로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무죄선고 이유다.

그런데 법적 논란은 지난해 다시 불거졌다. 최씨가 지난해 다시 해당 지점에 건축 공사를 재개하자 제주시가 법적판단을 다시 구하겠다면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해, 경찰조사가 다시 이뤄진 것이다.

경찰은 국토계획법 위반혐의는 불기소(무혐의) 처분 의견,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는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아직 검찰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인데, 당사자인 최씨는 이번 일에 대해 매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2003년 최초 건축신고를 한 자리에, 그것도 같은 장소에 똑같은 규모로 소규모 공사를 한 것"이라며 "상대보전지역 당시의 건축신고 및 착공신고를 통한 건축행위에 대해 무죄가 판결됐는데, 왜 다시 위법하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항변했다.

최씨는 이번 공사 재개를 위해 위법성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 중앙부처 질의까지 마쳤음을 강조했다.

그는 "2003년 착공신고를 한 후 이후 공사를 하고 싶어도 절대보전지역으로 바뀌어서 안된다며 재판에 넘겨 오랜기간 소요됐고, 이후 법제처 유권해석 의뢰, 국토교통부 회신 등을 받으면서 많은 기간이 도래해 결국 이제서야 건축물 공사를 한 것인데, 절대보전지역 훼손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법제처에 의견을 물었던 공문 사본, 법제처에서 해당 질의를 국토부로 이관한다는 공문, 그리고 국토부에서 '민원 처리결과 알림' 회신공문을 근거로 제시했다.

공문에 적시된 민원 요지는 '절대보전지역 지정 당시에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건축, 공작물,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관한 신고를 관계관청에 하고 착공신고를 한 상태일 경우 그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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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씨가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회신공문.
이에대한 국토부 회신은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로 돼 있다. 다만, '실제 공사에 착수했는지 여부는 인허가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최씨의 주장은 이번에 건축물 공사를 재개하기 앞서, 적법한 추진을 위해 법제처와 국토부 질의까지 하며 노력을 했는데, 절대보전지역 임야를 훼손한 환경사범으로 취급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것이다.

그는 "아직 검찰조사는 받지 못한 상황인데, 언론보도를 보고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었다"면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보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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