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는 1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제기했던 모 인터넷신문 보도에 대한 심의결과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원희룡 후보측은 과장.왜곡 여론몰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문 후보측은 "석사논문 표절 의혹 보도와 관련해 문 후보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 결정했다고 한다"면서 "우리는 인터넷보도심의위의 판단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그 결정에 대해서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문 후보측은 그러나 "24년이 지난 과거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최근 기준을 적용해 표절로 단정한 이번 보도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사유와 그 근거가 부득이 공개되지 않은 점은 또 다른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기에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인터넷보도심의위가 기사에 대해서 심의한 것은 논문이 표절인지, 아닌지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8조에 의거해 선거보도의 공정성 여부를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측은 "따라서 1994년도에 제출된 제주대 석사학위 논문을 해당 시점의 기준이 아닌 최근의 기준을 적용한 일방적 보도내용에 대해 기각 결정한 것은 선거보도로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고 판단한 것일 뿐, 문 후보의 ‘논문이 표절이라고 결정’한 것은 결코 아님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전했다.
또 "언론중재위원회는 같은 언론사의 ‘투기 의혹’ 보도와 관련해 정정보도 대신에 반론보도문을 싣도록 조정 결정한 바 있다"면서 "한 가지 명확히 할 것은 반론보도권 또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를 입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 피해구제 권한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측은 "그럼에도 원희룡 후보측은 ‘보도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했다’거나 “진실하다고 판단했다“며 마치 보도내용이 사실로 판명된 것처럼 과장·왜곡된 논평으로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면서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