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제기한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의혹 관련 보도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측은 1일 "실패로 돌아간 '언론에 재갈 물리기'"라면서 문 후보에 대한 의혹검증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의 부성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어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문대림 예비후보가 이의신청한 석사학위 논문표절 의혹 관련 기사에 대해서 치우침이 없이 공정했다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심의에서 '신청인의 주장과 언론사의 소명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이의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결정한다고 결론을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 대변인은 이어 "언론중재위원회는 송악산 부동산 투기 관련 기사에 대한 문 후보의 '정정보도' 조정신청에 대해서도 정정보도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해 보도내용이 진실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로써 그동안 청와대의 엄정한 검증시스템을 거쳤다면서 문제될 일이 없다는 문 후보의 발언은 거짓임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양파의 첫 껍질이 벗겨졌다"면서 "후보는 자신에게 쏟아지고 있는 모든 의혹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조정신청은 크게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청구 등으로 제기되는데, 정정보도 청구는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언론사가 스스로 기사내용이 잘못되었음을 밝히는 정정기사를 게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반론보도권은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보도해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이다.
즉, 정정보도는 기사의 내용 자체가 잘못됐거나 진실이 아닐 경우 해당되는 것이고, 반론보도는 기사의 진실여부 차원이 아니라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의 입장이나 주장에 대한 반론을 게재하는 차원이라 할 수 있다.
문 후보측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기한 모 인터넷신문의 송악산 땅 투기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는 '반론보도' 조정이 됐다. <헤드라인제주>
*이 기사는 오후 6시40분 발표된 원 후보측의 수정 논평의 내용을 반영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결정내용에서 최초 '-그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했다'는 부분이 '치우침이 없이 공정했다는 판단을 내렸다'로 수정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