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관리구역 지정 대립각..."왜 손놓고 있다가" vs "최소한의 기준"
상태바
악취관리구역 지정 대립각..."왜 손놓고 있다가" vs "최소한의 기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7일 열린 제주도의회 358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1차회의. ⓒ헤드라인제주
제주도내 상당수 양돈장에서 악취발생 정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난데 따른 후속조치를 진행되고 있는 '악취관리구역' 지정과 관련해 제주도의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견이 표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358회 임시회 이틀째인 7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을 상대로 한 업무보고 자리에서 악취관리구역 지정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고정식 의원(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악취 관련 행정에서 관리를 안하다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악취 관련 기준을 강화해서 농가들이 대책을 세우려 해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악취 문제는 심각한 것은 맞는데, 이걸 빠져나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법리적인 강화를 시킨다던가, 안전장치 채워야 한다"면서 "지키지 못하는 법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악취관리구역 지정 관련)479건이 건의사항 들어왔다고 하는데 98%가 농가인데, 얼마나 심각하면 그렇게 (한꺼번에)표현했겠나"라면서 "실질적으로 축산분뇨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축협과 제주도가 100%전담해서 마련하고, 이후 비용을 받는 등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악취관리구역은 법을 강화하는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법을 원칙대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기존에 있던 제도라도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으니 농가에서 대책을 마련할)생각이 없던 것"이라며 "법에 있는 사항을 그분들이 몰랐던게 아니고 행정이 느슨하게 처리해 왔는데 이제와 적용한다면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 고정식 의원. ⓒ헤드라인제주
▲ 7일 열린 제주도의회 358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1차회의. ⓒ헤드라인제주
김 국장은 다시 "(악취관리구역 주민설명회 자리에서)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느낀 부분이, 도민들의 입장에서 (악취로 인한)피해를 감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점이 바로 법적 기준이라 생각한다"면서 "법적 기준을 지킨다고 악취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최소한의 기준은 갖춰야 한다. 환경부서에서는 법과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달 '제주도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받은 결과 지역주민들은 악취발생 양돈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요청한 반면, 축산분뇨 처리문제를 야기하고 악취를 발생한 당사자인 양돈업계에서는 집단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제주도가 접수받았다는 서면 의견서 479건 중 99%인 479건이 양돈농협을 비롯한 양돈업계에서 3일간 집중적으로 제출한 반대 의견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