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도박장 개장 및 도박공간 개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43) 등 2명에 대해 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다른 2명에 대해서는 벌금 각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1월까지 서귀포시 소재 바 주점과 사무실 등지에서 온라인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불법으로 개설해 회원들로부터 수억원대 배팅을 하도록 하면서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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