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인허가 '무효' 법원판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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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인허가 '무효' 법원판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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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토지수용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중단된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과 관련, 각종 인허가가 모두 무효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항소키로 했다.

제주도는 지난 13일 내려진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인·허가 무효' 판결에 대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3일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토지주 8명이 제주특별자치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사업지는 최초 도시계획법상 유원지로 결정됐는데, 예래휴양단지가 도시계획시설상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면서 "이에 따라 내려진 국토계획법상 인허가도 모두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어 "마찬가지로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국토계획법에서의 승인을 전제로 이뤄진 제주특별자치도법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실시인가 역시 모두 무효"라면서 "제주자치도와 서귀포시가 내린 15개의 인허가 처분 모두 무효로 본다"고 밝혔다.

반면 제주도는 행정소송이 확정 판결될 경우 JDC와 버자야간 35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과 원토지주 토지반환 소송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숙박시설을 유원지내 휴양시설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고 설치비율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 등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재고의 여지가 다고 보고 항소를 결정했다.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 사업은 지난 2015년 3월 20일 토지수용 재결 취소 대법원 판결에 이어, 지난 13일에는 사업 인․허가에 대한 행정처분 무효 소송 1심에서 전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도는 법원 판결에 따라 도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원점에서 새롭게 검토해야할 상황은 분명하지만 투자자인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외국 투자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외 신뢰도를 고려할 때 상급심에서 사업 무효 여부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숙박시설을 유원지내 휴양 시설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고 설치 비율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 등 위법성에 대한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JDC측은 제주 관광산업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도민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한 공익사업으로 인허가 무효 판단의 근거에 대해 상당부분 법률적 다툼이 존재할 것으로 여기며 항소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 원토지주, JDC, 행정,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해 지역 갈등 해소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며 "특히 원토지주를 비롯한 지역 사회의 의견들을 종합해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의 사업정상화 방안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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