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대 항소심도 '무죄'..."1000만원 현장에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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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대 항소심도 '무죄'..."1000만원 현장에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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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경대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헤드라인제주
19대 총선 직전 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기소됐던 현경대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현 전 수석부의장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 공여자인 조모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등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가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1000만원을 당시 현경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조 모씨가 서울에서 제주공항에 도착해 현경대 후보 선거사무소에 도착한 2012년 4월 9일 저녁 7시 50분 현 후보가 사무실에 도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조씨의 진술은 물론, 조씨 진술을 토대로 현 전수석을 기소한 검찰의 공소내용을 배척했다.

특히 재판부는 "조씨가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는 노력 중 하나로 검찰에 최대한 협조하는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조씨의 자백 내용은 다른 증거들과 종합해도 공소사실에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사기혐의로 고소된 조씨가 검찰 기소 여부, 그리고 그에 따른 형량, 특히 인신구속될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검찰에 최대로 협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조씨 진술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현 전 수석은 이날 선고직후. "사기전과자의 궁핍한 처지를 이용한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와 무리한 기소가 재판부에 의해 철저히 배척된 것을 의미한다”면서 “검찰은 1심, 2심 판결에 냉철하게 반성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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