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비양도 마을어장내 '꽃멸치' 포획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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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비양도 마을어장내 '꽃멸치' 포획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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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한림읍 지역 9개 어촌계에 소속된 어선 중 희망 어선에 대해 비양도 마을어장 내 '꽃멸치' 포획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7일 밝혔다.

매년 6월에서 8월 사이 비양도 지선 마을어장 내에는 수심이 얕은 비양도 연안을 중심으로 '꽃멸치' 어장이 형성됨에 따라

마을어장 내에서는 어선들이 조업을 할 수 없으나, 이 기간 한림읍 9개 어촌계에서 영세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연안자망 조업허용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제주시는 멸치자원 및 마을어장 내 해녀 조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비양도 지선에 면허받은 9개리 마을어장 내에서 연안자망 어선에 한해 8일부터 8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조업을 허용키로 했다.

한림읍 9개 어촌계에 소속된 어선중 연안자망 어선 54척 중 멸치잡이 어선은 10척으로, 꽃멸치 포획을 신청한 어선 3척에 대해 포획이 허가된다.

다만 정치망 보호구역내에서 꽃멸치 포획을 위한 연안자망 조업은 주.야간 전면 금지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마을어장 내에서 회유성 어종인 '꽃멸치' 포획을 통한 영세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야간에만 조업을 허용함으로서 해녀조업에 지장이 없도록 했으며, '꽃멸치'의 경우 일반 멸치에 비해 가격이 높아 소득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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