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54)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제주시청 인근의 한 주점에서 20대 여성 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1월 해당 술집을 우연히 찾아갔다가 종업원인 A씨가 자신에게 상냥하게 대해주자 이성적으로 호감을 가졌는데 이후 A씨가 자신을 부담스럽게 여기자 혼자 배신감을 느꼈고, 이후 술에 취한 채 찾아갔다가 쫓겨나자 흉기를 들고 찾아가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 및 이를 전후로 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지경에까지 이르러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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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긴 흉기들고 했는데 6년 이고 여기도 6년 진짜 나라 법이 왜이러는지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