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부영, 임대료 문제 입주민 협의 적극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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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부영, 임대료 문제 입주민 협의 적극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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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1천만원 인상하고, 못내면 연 12% 연체이자 가산"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은 19일 서귀포시 서호동 제주혁신도시 부영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문제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부영은 임대료 인상에 대해 입주민들과 적극적 협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오 의원은 "부영은 수년 전부터 제주시 삼화지구와 서귀포시 서호동 제주혁신도시 일대에 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오고 있지만, 최근 건물 하자와 임대료 인상 등으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입주를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건물 곳곳에서 비가 새고, 집안에 곰팡이가 생기는가 하면 안팎의 벽도 갈라지고, 타일이 들떠 오르며, 지하주차장으로 물이 뚝뚝 떨

어지는 등 여기저기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행히 입주민들이 지속적인 요구와 정치권, 언론 등의 문제 제기로 늦게나마 하자에 대한 보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부영은 아파트의 하자 보수에 대해서 순간 땜질식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입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세부적인 의견까지 반영하는 등 대기업으로서 책임있는 경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처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영은 법에서 인정하는 최고의 임대료 증액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1년 만에 전세보증금을 1000만원 인상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 12%의 연체이자를 가산 하겠다는 방식으로 입주민을 쥐어짜는 행태는 구태의연한 대기업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지금 서민들이 실질 소득이 제자리이거나 마이너스인 상황을 감안할 때 부영의 5% 임대료 인상은 서민을 두 번 울리는 일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제주도에 화살을 겨냥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료 증액이나 주택관리 등의 관련 문제를 조정 할 수 있지만 제주도는 아직까지 이를 구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제주도는 법에 따라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즉각 구성해 건물 하자와 임대료 인상 등의 문제에 적극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또 "부영은 서민임대 아파트에 대한 건물 하자와 임대료 인상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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