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장애인이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1~3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상해보험료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2002년 6월 30일 이전 출생한 만15세이상 1에서 3급 등록장애인 4006명으로,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보험 가입기간은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이며,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000만원, 상해로 인한 사망 시 1000만원, 골절진단금(치아파절제외) 7만원까지 보장을 받는다.
다만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뇌전증장애, 뇌병변 장애인은 법적제약에 따라 상해사망 보장에서 제외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 중증장애인 사고대비 상해보험료 지원 외에 장애인연금 지원 등 재가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20개 사업에 81억4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문의= 서귀포시 경로장애인지원과(760-2393) 및 각 읍면동사무소.<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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