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선 16~18일 선거인명부 열람...선거권자 출생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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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선 16~18일 선거인명부 열람...선거권자 출생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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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5월10일 이전 출생 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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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행정시의 장이 11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작성하며,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1998년 5월 10일 이전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행정시장이 지정하여 공고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시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며,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되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 기간에 당해 시장에게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4월 27일에 최종 확정된다.

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으므로, 열람기간 내에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지 꼭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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