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특수교사로 전직발령은 장애학생 교육권 침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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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특수교사로 전직발령은 장애학생 교육권 침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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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초등 특수학급을 담당할 특수교사가 부족한데 따라 일반 초등교사 16명을 특수교사로 전직 발령한 것에 대해 전교조가 재차 비판하고 나섰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교육청이 '일반교사의 특수교사 전직은 규정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힌데 대해 23일 반박입장을 내고 "교육청은 특수교사를 기만하고 장애학생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일반 초등교사가 초등 특수학급을 담당할 때는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특수교사로 전직해야 하며, 전직은 직렬을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이러한 규정대로라면 전직 시에는 임용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아무런 절차 없이 2017학년도에 16명의 일반교사를 특수학급 담당교사로 배치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는 특수교사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특수교육을 전공하지 않은 교사를 특수학급에 배치하여 장애학생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타 시.도의 경우, 부족한 특수교사를 기간제로 특수교육 전공 교사를 뽑아 배치하고 있는데 반해, 도교육청에서는 특수교사 정원 확보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힐책했다.

그러면서 "특수교육 정상화를 위해 16명의 일반 초등교사를 원래 자리로 복귀 조치하고, 특수교육 전공교사 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또 "특수교육을 전념할 수 있는 학교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교육중심학교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2017학년도 도교육청 업무계획에는 특수교육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특수교사에게 특수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건, 일반학교 방과후, 홍보 등 과중한 업무를 맡지 않도록 해달라"며 "또한 특수교사의 업무경감을 위해 행정관련 업무를 경감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또 "특수학교에 통학버스 안전지도 업무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통학 보조인력으로 하여금 담당하도록 배치하라"라며 "교육청은 아울러 특수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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