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소방장비 납품비리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던 소방공무원 A씨(50)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16일 애도의 뜻을 전했다.
검찰은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에 대해 "성품이 착하고 마음이 여리셔서, 사건에 일부라도 기소된 것 뿐임에도 연관정도를 너무 크게 본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강압수사는 일체 없었다"고 강조하며 "신변과 구속 등에 대해 많이 불안해 했고, 변호인은 그럴 걱정이 없다고 이야기 했다고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안해 하신게 아닌가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돌아가신 분께 조의를 표하고, 유가족 분뜰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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