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생활임금제 전격 도입, "최저임금보다 30% 높게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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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생활임금제 전격 도입, "최저임금보다 30% 높게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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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출자.출연기관 우선 시행...시급 '8400원' 검토

제주에서도 생활임금제가 전격 도입된다. 전국 최고 수준의 생활임금이 책정돼 9월부터 공공부문부터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생활임금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이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고려한 것으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최저임금제와는 다른 개념이다.

생활임금은 지난 2013년 1월 서울시 성북구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 243개 광역.기초단체 중 63곳에서 시행 중이다. 시간당 평균 7725원으로 최저임금 6740원의 19.4% 인상된 수준이다.

그간 제주 지역은 경제성장률 5%, 고용률 69.4%로 전국최고 수준의 경제성장 지표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비율 42.5%로 전국 최상위며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실질임금이 월 234만원에 그쳐 고용의 질적 개선이 요구돼왔다.

이에 제주도내 노사민정 11개 기관.단체가 모여 지난해 10월 수눌음 공동선언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기관.단체 간 협력을 공표했으며, 이의 실천사항으로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행재정 지원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최저임금법 및 지방계약법 등 상위법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황이라 법률 근거 제정 등을 이유로 도입을 검토해왔으나 도내 저임금 근로자 복지 문제의 시급성을 감안,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전국 최상위 수준의 생활임금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전국적으로 가장 높게 책정된 생활임금은 광주광역시 8410원으로, 제주의 경우도 최저임금 보다 30% 가량이 높은 8400원 선에서 생활임금 책정하는 것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시행되는 생활임금제는 제주도가 주도해서 추진 가능한 도 및 출자.출연기관 직접고용 근로자부터 우선 시행한다.

법적 완비시 도에서 발주한 계약의 도급,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등 민간 분야까지 확대해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고상호 경제통상산업국장은 "생활임금제의 시행은 모두가 일하기 좋은 곳, 모두가 행복한 제주, 차별 없는 사회를 향한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라며 "도의 주도적 시행으로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을 견인해 처우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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