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에 대한 궁금증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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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에 대한 궁금증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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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오창원 / 표선면 재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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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원 / 표선면 재무담당ⓒ헤드라인제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켜야 하는 많은 의무가 있다.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재산권 행사의 의무, 환경보전의 의무, 납세의 의무, 특히나 납세의 의무는 질서 유지의 경비를 위한 세금으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의 헌법으로도 규정하고 있다.

이 세금은 그 자체만으로도 경제 활성화를 돕고 있으며, 경제 상황에 따른 세율을 조정해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쓰도록 하고 있다.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토지와 건물에 부과되는 조세이다. 하지만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면 왠지 자신만 이중 부과되거나, 너무 많이 부과된다고 불평을 터트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이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몇가지 재산세에 대한 팁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첫째, 재산세 부과대상은 어떻게 되는가?

재산세 부과대상은 크게 주택과 건축물, 토지로 나누는데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부과방식도 달라진다. 여기서 주택이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등 주거시설을 말하고, 건축물은 주택 이외의 점포, 사무실, 창고, 숙박시설 등을 말한다. 아파트와 같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건물과 대지부분을 합산한 전체 재산세를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똑같은 금액을 나누어 내도록 돼 있다.

상가건물과 같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다르게 부과가 되는데 7월에는 상가건물에 대해서만 재산세가 부과되고 상가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가 되며 건물의 부속토지가 아닌 농지나 임야, 나대지 등 토지만 있는 경우에도 9월에 재산세가 부과된다. 기본적으로 재산세는 7월과 9월에만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분 50%와 건축물분, 9월에는 주택분 50%와 토지분이 부과된다.

둘째 재산세를 1년에 몇 번 납부하는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똑같은 금액을 2번 납부해야 한다. 과거에는 주택의 경우 부속토지와 건물이 구분돼 재산세가 각각 부과되다가 2005년도부터 주택공시제도가 도입되면서 건물과 부속토지 전체 세액을 부과했고 세부담 경감차원으로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세액이 부과되도록 정해졌다. 단, 납부할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가 된다.

7월에 나온 재산세와 똑같은 세액이 9월에 부과되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납부한 세금이 또 나온 것처럼 혼란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이중부과가 아님을 인지해야 한다.

셋째, 과세기준일은 언제인가?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소유자가 그해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해당하는 세금만 납부하면 되지만 재산세의 경우에는 6월 1일 소유자가 1년치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에 부동산을 매각했는데 재산세가 나왔다”라는 문의전화도 꽤 있는데 모두가 6월 1일 이후에 매매된 경우이다. 주택이나 건물, 토지를 매매할 때는 이러한 사항을 염두에 두고 서로간의 분쟁소지를 줄이는 것도 괜찮을 듯하다. 부동산 거래시 과세기준일을 활용하면 1년치의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절세효과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재산세 고지서에는 재산세만 있는게 아니다?

재산세 고지서를 살펴보면 재산세 본세 밑으로 ‘지방교육세’가 표기되어 있고 또 한켠에는 ‘도시지역분’이라는 용어도 보인다.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세금으로 꼭 교육시키는 학생이 있는 집에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의 세금과 함께 부과된다.

도시지역분은 전에는 도시계획세라는 세목으로 별도 표기되었으나 2011년 세법 개정이후 재산세도시지역분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재산세 본세 세액에 포함되어 표기 된다. 이는 주거·상업·공업·녹지 지역에 위치한 토지에 과세 되는 것으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목적으로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번 재산세 납부기간에는 9월 30일까지이다. 얼마 남지 않은 납부기한을 놓이지 말고 여러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음을 인지하기 바란다.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는 방법 외에도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ARS(1899-0341), 위택스,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니 재산세를 서둘러 납부하시어 불필요한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를 바란다.<오창원 / 표선면 재무담당>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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