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의 숨은 위험, 불법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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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의 숨은 위험, 불법광고물
  • 김보미 @
  • 승인 2016.09.2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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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보미 / 효돈동 주민생활지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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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미 / 효돈동 주민생활지원계 주무관 ⓒ헤드라인제주
제게는 4학년 아들이 있습니다.

하루는 제가 정비한 현수막을 보고 아들이 물어봅니다.

“엄마, 이 현수막 불법이죠?

“응, 왜??”

“우리동네에 있는 현수막도 정비해 주세요.”

“그건 엄마 관할동이 아니라 할 수가 없단다.”

“그럼 어디다 말해야 하나요?”

“○○○사무소에 말해야 해.”

“○○○사무소에서는 위험한데 왜 빨리 정비하지 않아요?”

4학년 아들이 “보행자의 시야도 가리고 위험한데 왜 철거를 빨리하지 않느냐”고 말한다.

거리를 걷다보면 누구나 길거리 곳곳에 불법광고물 때문에 불편함을 겪은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지만 길거리에는 여전히 불법 광고물들이 세워져 통행을 하는 학생과 주민들을 위협한다.

일상적인 불편함뿐만 아니라 때때로 강풍이나 폭풍이 몰아치는 날이면 세워져있는 입간판 등이 옆으로 넘어지거나 현수막 등은 날아다녀서 지나가는 주민들을 다치게 하기도 한다.

최근들어 자영업의 증가로 인해 경쟁이 심해졌다. 남들보다 더 잘 보이기 위해, 더 눈에 띄기 위해 입간판 등 불법 광고물들을 세우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요즘 같은 때에 상업을 하는 사람들의 심정은 오죽하겠냐마는 주요도로변, 골목길, 관광지 등 건물 벽이나 전신주 등에 어지럽게 붙어있는 광고물은 환경공해의 하나가 되고 있는 듯 하다.

이런 불법 광고물들을 부착이 금지된 곳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붙이는가 하면 쉽게 뗄 수 조차 없는 강력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 많은 불법광고물을 제거하려면 시간적 금전적 손실은 말할 것도 없다.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App)을 활용해 주민들 스스로 불법 광고물 퇴출에 나설 수 있다.

신고대상은 부동산 분양광고 등 불법현수막과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입간판, 에어라이트, 전단지 등이 있으며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고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신속히 조치후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준다.

하지만 이런 불법 광고물로 인해 겪는 주민들의 불편함과 위험성을 생각한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하고 싶다.

법규를 준수한 광고판을 설치하는 현명한 판단으로 광고효과는 그대로 보면서 시민의 불편함 해소와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든다.<김보지/ 효돈동 주민생활지원계>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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