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안전, 의식전환과 실천이 키워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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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안전, 의식전환과 실천이 키워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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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강창욱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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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창욱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헤드라인제주
잊을 수 없는 짜릿한 대물의 손맛을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강태공들이 바다를 찾아 출조를 나서는데 바다는 언제나 불안하다.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승객명부 작성, 신분증확인, 구명동의 착용, 음주 등을 확인하고, 승객 준수사항을 숙지하는 등 알아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 만큼 안전시스템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증거일 것이다. 안전시스템이 완성되려면, 현실에 맞는 정책의 시행과 낚시어선 종사자(선장 등)의 안전의식 결합으로 완성될 것이다. 해양사고는 사고지점의 접근도 어렵고, 해상기상의 급변 때문에 상시 대형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지난해 9월 전남선적 돌고래호가 추자도 연안 해상에서 전복사고를 당한 낚시어선 사고는 안전불감증이 얼마나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 사고의 주된 원인은 노후된 선박, 포인트경쟁, 낚시인들의 안전불감증, 선장들의 무리한 운항 등 인적과실에 의한 안전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도에서는 낚시어선업자 및 낚시객을 대상으로 구명동의 착용 홍보, 낚시어선 시·도 연접수역 영업 관련 개정(영업구역을 초과하는 사항으로 원거리 항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 상존)과 지속적인 안전불감증 위법행위 단속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의 “낚시관리 및 육성법” 개정과 예방대책이 성공하가 위해서는 무엇보다 낚시어선 종사자의 안전의식 변화가 우선적으로 뒷받침 돼야 한다.

해양사고 예방을 통해 평온하고 안전한 바다낚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낚시어선업자 및 낚시객들에게 이것만은 꼭 지켜줄 것을 부탁드린다.

첫째로, 출항 전에는 필히 주·기관(엔진), 배터리 충전상태 점검 및 각종 항해계기·통신·조난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해상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안전이라 할 수 있겠다.

둘째로, 낚시어선의 승객은 낚시어선에 승선할 경우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으로부터 승객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받고, 운항질서의 유지 및 위해방지, 환경, 생태계 보존을 위해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의 요구사항과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셋째로,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모든 낚시인은 선상낚시 또는 무인도서 및 갯바위로 안내 받아 낚시 중에도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넷째로, 구명동의 등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어선위치발신 장치 상시 작동 및 통신·조난신호장비 등을 갖춰야 한다.

다섯째로,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낚시승객에게 낚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을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안전한 바다가 되기 위해서는 의식전환과 실천이라 하겠다.<강창욱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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