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 허가제 3년마다 불법 양산...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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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허가제 3년마다 불법 양산...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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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필요시 5년 주기, 불필요시 영구 허가 건의

주기적으로 간판 등 옥외광고물에 대해 허가.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조례상의 문제로 불법 광고물이 양산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조례 개정시 간판의 표시기간을 기존 3년에서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한 경우 5년으로, 필요없는 경구 영구적으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조례 제3조 및 제4조가 간판을 설치한 뒤 크기에 관계 없이 3년을 주기로 신고.또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사람들이 이를 잘 몰라 신고.허가를 누락하면서 주기적으로 불법광고물이 양산되는 문제에 따라 진행된다.

제주시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제주시내 옥외광고물 7만2284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수년 전 집단적으로 간판개선이 이뤄졌던 한 거리가 허가기간이 비슷하게 만료되면서 신고.허가를 받으라는 내용의 안내문이 한꺼번에 발송됐고, 시민들은 '철거' 또는 '형사고발' 등 미조치시 사항에 대해 항의하며 집단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발생했다.

또 간판설치가 도시미관 및 안전성 확보와 관련이 있어 지난 2006년 개정된 옥외광고물관리법에서 옥외광고업에 등록된 업체를 통해 허가.신고가 가능하게 돼 있으나, 이게 사실상 간판업체 밀어주기가 아니냐는 민원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시는 간판설치는 기술능력과 시설기준을 갖춘 '옥외광고업' 등록업체에 한해 가능하며,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등록 업체등에서 설치할 경우 형사고발 등 대상이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조사 결과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간판과 연장기간 만료된 간판이 5만7283개로 나타났다.

한 면의 표시면적이 2㎡미만은 신고를, 2㎡이상이면 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시는 지난달 16일부터 오는 11월15일까지 광고물 양성화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달 8일을 기준으로 848건이 양성화 조치됐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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