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읍면지역 건축허가시 관련자료 해당마을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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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읍면지역 건축허가시 관련자료 해당마을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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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읍면지역에 건축허가를 내릴 경우 'e-체송함' 시스템을 통해 해당 마을에 건축허가 관련자료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건축허가 관련자료 제공은 지난 8월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한 읍면지역 현장간부회의에서 건의된 사항이다.

당시 한림.애월.조천 등 읍면지역 마을이장들은 지역 곳곳에 건축허가가 내려지지만, 어떤 내용의 공사가 이뤄지는지 알 수 없고, 주민소통 등 마을행정 운영이 이려워 건축허가 내용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제주시는 기존 해당 읍면장에게만 통보했던 사항을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건축위치와 용도.면적.층수와 같은 건축규모 등 관련자료를 제공키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건축허가 관련자료 제공으로 마을행정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 청취 등 건축공사장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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