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물질 배출행위 7건 적발
이번 점검은 지난 7월11일부터 이달 2일까지 57일간 지역 항.포구별로 해양오염발생 현황을 정밀 분석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제주항 등 6개 항・포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단속 유형별로는 기름 등 오염물질 배출행위 7건, 해양환경관리법 의무규정 위반행위 2건, 폐기물기록부 허위기재 등 행정 질서벌 1건 등 10건은 행정조치를 취하고, 사업장 폐기물 방치 등 경미한 위반사항 56건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달 28일 서귀포항에서 순찰 중 기름띠가 발견돼 현장에서 조사한 결과 어선에서 기름을 배출한 흔적을 발견, 선내에 들어가 검사한 결과 기관실 수리중 잠수펌프를 이용해 폐수 40리터를 불법 배출한 것 등이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대부분의 오염사고가 관계자들의 부주의와 실수에 의해 일어나는 인재(人災)인 만큼 해양종사자 대상 교육 및 현장지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에 대한 현장의 의식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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