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허위신고 근절하여 '비정상의 정상화' 실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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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허위신고 근절하여 '비정상의 정상화' 실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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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창재 제주주동부경찰서 남문지구대 순경

누구나 ‘양치기소년’ 우화를 들어봤을 것이다. ‘늑대가 나타났다’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다 결국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는 양치기 소년, 현대에 와서는 긴급신고인 112에 양치기소년과 같은 행동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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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재 제주주동부경찰서 남문지구대 순경ⓒ헤드라인제주
112전화는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긴급전화다. 특히 112신고 전화는 촌각을 다투는 강력사건이나 긴급구호가 필요한 각종 상황에서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우리 사회 중요한 시스템이다

최근 스마트폰 등 휴대용 IT기기가 발전하면서 112신고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허위·장난전화로 인한 신고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다.

112신고 접수시 전화로는 허위·장난전화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현장에 경찰관을 출동한 후에야 진위여부가 확인되다보니 정작 중요한 신고 사건에 출동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특히 살인·강도·강간·납치·유괴 등과 같은 중대범죄 관련 허위·장난 전화의 경우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출동하게 되므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또 다른 절박한 신고자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

이러한 112허위신고는 2013년 경범죄처벌법(제1조) 개정을 통해 거짓신고에 대해서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을 강화했고, 내용의 정도가 중하거나 상습 허위·장난신고자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적용 5년 이상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민사소송을 병행해 허위신고에 대해 강력 대응하고 있다.

우리경찰은 이러한 허위신고를 근절하기위해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대중교통 및 거리에 112홍보물을 부착하고 팜플렛을 제작하여 공공기관 게시판에 부착하여 홍보한 결과 허위신고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긴 하나 아직까지도 이솝우화 속의 ‘양치기 소년’처럼 아무 생각 없이 혹은 술김에 장난으로 112허위신고를 하는 시민들이 이 사회 속에 잠식해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112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경찰과의 유일한 연결고리로서 시민들의 허위신고 근절을 통한 ‘비정상화의 정상화’의 초석이 되어 치안강국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란다. <제주주동부경찰서 남문지구대 순경 이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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